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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제정 마땅하다

불휘기픈나무 2015. 7.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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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제정 마땅하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촉구
2015년 07월 14일 (화)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3일 종전 수도조례들이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수도요금의 징수, 수질관리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이번 조례는 행정기관의 수돗물 음용 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돗물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제로 수돗물은 폭넓은 생화학적 검사는 물론 미네랄 함량도 국내 시판 먹는 샘물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어서 안전하고 음용하기에 적당하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직접 음용률은 5%대 수준으로 미국(56%), 일본(52%)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수돗물을 놔두고 환경폐기물을 양산하는 일회용 병입수를 무턱대고 음용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기성세대의 책무로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도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자체의 격에 맞게 진일보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대표 장재연)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 한국소비자여성연합 등 시민단체 및 서울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개 정부기관 총 72개 단체가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 단체다.

한편 지난달 26일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 공공기관내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와 수돗물 음수대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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