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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의원 대표발의 ‘적정기술 개발·보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불휘기픈나무
2016. 8. 10. 18:24
양근서 의원 대표발의 ‘적정기술 개발·보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값싸고 편리한 착한기술 꽃피운다
도지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기술지원위원회·지원센터 설치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8월 09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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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9일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적정기술은 첨단기술과 토속기술의 중간 수준 기술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필요를채우는 동시에 값싸고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아프리카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식수원에서 물을 운반하기 편안하도록 고안된 롤러(roller) 모양 물병이 대표적 사례다.
조례안은 귀농인과 소농을 위한 적정기술 농기구 제작 기술, 생태건축 기법, 자연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기술(조명장치, 발전기, 난로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위해 도지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인증 등을 위해 적정기술개발지원위원회와 적정기술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적정기술 박람회, 경진대회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기후변화, 환경파괴, 고령화, 식량 위기 등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정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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