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김문수지사는 에콘힐 관련 거짓답변을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281회 임시회 5분 발언 |
2013. 9. 13(금) |
김문수지사는 에콘힐 관련
거짓 답변을 사과하고 진실
을 밝혀야 합니다
양근서 경기도의원
본의원은 지난 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당한 성과급을 지급했고, 에콘힐사업에 측근인 김부회씨를 내세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으며, 결국 사업 실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많은 내용이사실과 부합되지 않다”며 본의원의 질의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다음날인 4일
언론에 배포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지사의 본회의 답변과 설명자료야말로 사실과 다르고 엉터리 해명에 불과합니다.
□ 에콘힐(주)과 에콘힐자산관리(주)의 관계, 그리고 김부회
【제281회 임시회 김문수지사 답변】
○ 양근서 의원 : 자산관리는 에콘힐의 자산관리를 총체적으로 대행하는 업체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를 자꾸 혼동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콘힐주식회사와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고 또 다른 회사가 한 걸 가지고 김부회 사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 양근서 의원 :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주식회사 에콘힐하고 에콘힐 자산관리의 특수관계 자회사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었고 에콘힐자산관리가 에콘힐의 자산관리를 대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질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중략- ○ 양근서 의원: 에콘힐하고 에콘힐자산관리는 한몸 일속동체라니까요. 특수관계 자회사라니까요. ○ 도지사 김문수 :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고 권한이 전혀 다릅니다. 주식회사가 별도 법인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
【경기도 설명자료(2013.9.4)】
ㅇ 김부회 사장 개인에게 에콘힐 사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 에콘힐 사업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형개발사업 추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 시행사인 ㈜에콘힐의 대표이사는 콘소시움 주관사인 ㈜ 대우건설의 임원이 맡고 있습니다. 김부회씨는 ㈜에콘힐의 주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에콘힐자산관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을 뿐입니다. - ㈜에콘힐자산관리는 사업을 물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의 업무 추진에 따른 자금 요청시 이를 심사해 지출하는 등 자산관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시행사 ㈜애콘힐이 추진한 업무를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에콘힐자산관리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사업구조의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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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지사는 에콘힐(주)과 에콘힐자산관리(주)가 아무런 관
계도 없는 별개의 회사인것처럼 답변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콘힐(주)과 에콘힐자산관리(주)는 사실상 하나의 회
사나 마찬가지로 김지사야말로 부동상금융개발에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 답변을 한 것입니다.
ㅇ 에콘힐(주)는 광교 파워센터의 PF사업을 시행하는 SPC(특수
목적법인)의 한 종류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법인격
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입니다.
- PFV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한시적 회사로서 반드
시 AMC(자산관리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등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에콘힐(주)의 외부감사보고서(2012)에서도 “회사(에콘힐)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상근 직원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 에콘힐(주)과 에콘힐자산관리(주)의 법인 등록내역을 보면 주
소(수원시우만동562-6미래에셋생명 수원사옥9층),전화번호
(031-547-2500),업종명(주거용건물 및 공급업),설립일
(2009.3.27)이 모두 동일합니다.
ㅇ 에콘힐자산관리(주)는 PFV인 에콘힐(주)의 AMC로서 경기도
시공사, 산업은행, 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이
투자했으며, 주요사업은 테마형 복합상업 및 문화공간 조성으
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의 업무를 담당함
- ㈜델코 컨설팅그룹이 2012년 수주한 광교에콘힐 PF상업시설
컨설팅도 에콘힐자산관리(주)가 발주함
ㅇ 에콘힐자산관리(주)의 대표이사가 김부회씨가 김지사의
선거 조직담당 측근인 점, 에콘힐(주)과 에콘힐자산관리(주)
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에콘힐사업의 좌초에 김지사와 김
부회씨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에콘힐에 대해 3차례(‘10.11,
’11.12,‘12.09)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의무사항도
아닌 ABCP 발행을 총 6회에 걸쳐 동의하였기 때문에 특혜 의혹
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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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콘힐 ABCP 발행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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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실관계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해 거짓 답변으로 일관한데 이어 본의원이 사업구
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데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참고>
○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은 2004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PFV) 구조로 추진. PFV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출자, 별도 자산관리회사(AMC) 구성 등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세제 혜택
<공모형PF사업 구조>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공공기관과 선정된 민간사업자(CI, FI, SI)가 공동으로 설립한 명목회사
○ AMC(Asset Management Company) : 자산관리회사
○ 공공기관 : PF참여 공공기관(발주처)
○ CI(Construction Investors): PF참여 건설회사
○ FI(Financial Investors): 재무적투자자
○ SI(Strategic Investors): 전략적투자자
ㅇ 김문수지사는 본회장에서 엉터리로 해명한 것도 부족해 잘못된 설명자료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진실을 감추고 호도한데 대해 책임지고 공개사과해야 합니다.
ㅇ 에콘힐 사업에 측근인 김부회씨를 기용하여 특혜를 주고, 결국 사업을 실패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ㅇ 경기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투명한 인사와 엄격한 경영 감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공기업의 축소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