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생활임금 조례 재의 경기도 '거짓말' 논란

불휘기픈나무 2014. 3. 7. 08:01

생활임금 조례 재의 경기도 '거짓말' 논란
기사등록 일시 : [2014-03-05 17:40:53]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가 도의회 민주당이 추진했던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중앙 부처에서 위법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거짓' 설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현덕 도 경제투자실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법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위법이라는 의견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당시 본회의에서 조례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했던 양근서(민·안산6) 의원은 고용부와 안행부의 공문을 확인한 결과, "최 실장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인 조례가 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도의 질의를 받은 안행부도 '용역계약 상대자에게 계약 이행으로 받은 대가에 대비해 과도한 부담을 주어 지방계약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된다'고만 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위법이라는 문구는 없었다"며 "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다르게 해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안은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이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부천시와 서울 성북구, 노원구 등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도지사는 "서류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으로 안다"며 "도지사 재량의 측면이 있으나 공무원 봉급까지 깎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을 논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양 의원 등이 발의해 폐기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청소용역 근로자 등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최저 임금의 130~150% 수준)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양 의원은 지난달 말 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해 다시 발의했으나 심의를 맡은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새·화성2) 위원장이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당론이라며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위 소속 민주당 도의원들은 "당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상식 이하의 저급한 정치 행태로 자질이 의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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