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생활임금법 주역,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 수상

불휘기픈나무 2015. 7. 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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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법 주역 김경협 의원,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 창조대상 수상

기사입력시간 : 2015/04/30 [17:28:00]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김경협 국회의원이 생활임금을 도입한 공로로 수상한 2015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김경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시 원미갑)이 지난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2015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생활임금 제정에 공헌한 공로로 창조대상을 수상하였다.

 

김 의원이 추진한 생활임금법 통과 이전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양근서 도의원이, 부천시의회 강동구 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입법해 각각 광역의회 부문과 기초의회 부문에서 의정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하였다.

 

 

▲  대한민국 창조대상 수상자  기념 촬영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경협 국회의원 환영 성명 전문>

 

오늘(방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께 제시하고 있는)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월, 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1년 3개월여만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노동자 비율(25.2%)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었으나(9.8%), 임금증가 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5,580원. 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임금(258만원) 대비 40%대 수준(45.2%)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는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 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 · 향상마저 어렵습니다.

 

부채주도 이윤주도의 경제로는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환노위(법안소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사회로 가는데 있어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 문안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으로 조정되었지만, 법 개정취지와 해석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부천시,서울시,전주시 등 이미 28개 지자체가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인 생활임금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시,수원시,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한층 배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 저소득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 추진해서 ‘생활임금제 시즌2’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4.27

국회의원 김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