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법 주역,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 수상
생활임금법 주역 김경협 의원,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 창조대상 수상
기사입력시간 : 2015/04/30 [17:28:00]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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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시 원미갑)이 지난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2015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생활임금 제정에 공헌한 공로로 창조대상을 수상하였다.
김 의원이 추진한 생활임금법 통과 이전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양근서 도의원이, 부천시의회 강동구 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입법해 각각 광역의회 부문과 기초의회 부문에서 의정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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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경협 국회의원 환영 성명 전문>
오늘(방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께 제시하고 있는)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노동자 비율(25.2%)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5,580원. 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임금(258만원) 대비 40%대 수준(45.2%)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는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 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 · 향상마저 어렵습니다.
부채주도 이윤주도의 경제로는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환노위(법안소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사회로 가는데 있어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 문안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으로 조정되었지만, 법 개정취지와 해석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부천시,서울시,전주시 등 이미 28개 지자체가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인 생활임금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2015.4.27 국회의원 김경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