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김문수지사는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관련 엉터리해명 책임지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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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제공일자 : 2013. 9. 6(금) |
○ 제공 : 경기도의회 | ||
○ : 양근서의원 | ||
○ 전 화 : 010-3608-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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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는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관련
엉터리 해명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본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당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많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다”며 4일 설명자료를 내놨으나 엉터리 해명에 불과하다.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공공기관 임원 평가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조례」에 의해 진행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가 출신 제3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평가됩니다. 경기도는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지 직접 평가하고, 도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경기도본청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예산은 도민들이 낸 세
금으로 경기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영평가 및 성과
급 지급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도 김문수도지사에게 있습니
다. 김지사의 지시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현재의 성과급 정책이
실시중이고, 조례에 따르더라도 김지사가 경영평가 등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지사가
‘내가 직접 평가하고,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린애같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o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 3항
제9조(경영평가 등 결과의 처리)① 도지사는 경영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기관성과급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진기관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관장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경영평가와 제5조에 따른 기관장 등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지급,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명령받은 기관장은 그 조치 계획을 30일 이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
○ 과도한 성과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양 의원은 ‘부당한 성과급’을 거론하며 ‘과도함’을 암시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2007년 7월, 경영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실적주의에 따라 임원들의 기본 연봉 중 25%를 삭감하여 성과급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결코 기본연봉에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경영평과 결과 ‘B’일 경우 과거 연봉수준이 됩니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 사실과 다릅니다. 2007.7월부터 기본연봉중 25%를 삭감해 성과급 재원을 마련한 대상은 임원들이 아니라 공공기관장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장은 공기업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CEO 26명에 불과하고, 임원은 상근감사와 상임이사 등 150여명, 직원은 5,800여명에 달합니다. 김지사는 ‘과도한 성과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 김부회 사장 개인에게 에콘힐 사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 에콘힐 사업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형개발사업 추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 시행사인 ㈜에콘힐의 대표이사는 콘소시움 주관사인 ㈜ 대우건설의 임원이 맡고 있습니다. 김부회 씨는 ㈜에콘힐의 주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에콘힐자산관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을 뿐입니다.
- ㈜ 에콘힐자산관리는 사업을 물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의 업무 추진에 따른 자금 요청시 이를 심사해 지출하는 등 자산관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시행사 ㈜애콘힐이 추진한 업무를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에콘힐자산관리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사업구조의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문수지사는 에콘힐(주)과 에콘힐자산관리(주)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별개의 회사인것처럼 설명했으나 에콘힐자산관리(주)는 (주)에콘힐이 시행하는 사업의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운용․처분사무 및 일반 사무용역의 수탁사업을 추진하는 자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부회씨는 에콘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할 뿐 아니라 사실상 시행사인것처럼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김부회씨가 김지사의 선거 조직담당 측근인 점, 에콘힐자산관리(주)가 에콘힐(주)의 자회사인 점 등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에콘힐사업의 좌초에 김지사와 김부회씨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는 에콘힐에 대해 3차례(‘10.11, ’11.12,‘12.09)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의무사항도 아닌 ABCP 발행을 총 6회에 걸쳐 동의하였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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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콘힐 ABCP 발행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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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김부회씨 관련 언론 보도
<서울경제>2010.4.22 김부회 에콘힐자산관리 대표 "광교신도시 대규모 PF사업 순항" 2조4,000억원 투입 복합개발사업 내달 착공 땅값 경쟁력 덕분에 자금조달등 차질 없을것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1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성공 여부는 땅값이 결정합니다. '에콘힐'이 경쟁력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업비 조달 문제로 대규모 PF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는 가운데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내 복합개발사업인 '에콘힐'은 순항하고 있다. 에콘힐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를 맡은 '에콘힐자산관리(AMC)'는 이르면 오는 5월 중 기공식을 갖고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원천저수지 북쪽 11만7,511㎡의 부지에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백화점, 테마형 복합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김부회(사진) AMC 대표는 "에콘힐의 경우 감정가보다 불과 3% 높은 수준에 토지매입이 이뤄졌다"며 "이는 감정가 대비 230%에 부지매입이 이뤄진 판교신도시 알파돔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가격경쟁력 덕분에 최근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자금조달이나 분양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지만 현 상황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다"며 "다만 상업시설의 경우 수요에 비해 면적이 과도해 이중 일부를 주상복합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에콘힐을 광교신도시 내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원천유원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화성 봉수대 등 지역의 역사성을 담아낸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콘힐에는 최고 56층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아파트 1,399가구)을 비롯해 ▦업무용 빌딩(30층) ▦백화점(8층) ▦영플라자(4층) 등 모두 10개 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르면 올해 말께 착공과 함께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 대우건설ㆍ롯데건설ㆍ두산건설ㆍ산업은행ㆍ현대백화점 등 16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 <한국경제>2010.4.19 “광교 신도시의 최대 명물 ‘에콘힐’이 뜹니다” 김부회 에콘힐자산관리 대표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요즈음 ‘부동산 투기’를 우려할 정도로 광교신도시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광교신도시)은 수원시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수원 88%, 용인 12%)를 아우르는 1만1282㎡의 지역으로 판교의 1.2배 규모다. 올해 1분기 분양 시장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된 곳은 총 12곳으로 서울 6곳, 경기 4곳, 인천 2곳인데 경기도 4곳은 모두 광교신도시다. 특히 1월 분양된 광교신도시 A22블록 한양 수자인 116.85㎡는 146.25 대 1의 최고 경쟁률(2010년 1분기 중)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광교신도시 내 테마형 복합 상업시설 및 주상복합 단지인 ‘에콘힐’도 사업에 힘을 얻고 있다. 에콘힐은 사업 개념을 ‘파워센터’로 부르고 있는데 강남 코엑스, 영등포 타임스퀘어, 일산 라페스타 같은 상업시설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혼합된 것으로 미국에서 흔히 이를 파워센터라고 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총면적 70만㎡ 규모로 코엑스의 7배에 이른다. 김부회 에콘힐자산관리(주) 대표이사는 “에콘힐은 광교산과 원천유원지 사이에 입지한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체 면적 중 녹지 비율이 40%를 넘고 최고 56층의 주상복합 시설 5개동은 전 가구가 원천호수 및 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문화·상업시설과 주거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자족형 복합도시, 지역사회의 중심 커뮤니티 공간을 살릴 것”이라며 장점을 설명했다. 에콘힐의 이름도 환경(Eco)·아이콘(Icon)·마을(Hill)에서 따왔다. 그렇지만 가든파이브의 실패 사례처럼 무작정 짓는다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상권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에콘힐은 광교 중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도권 남부, 즉 수원·용인·분당·화성 동탄을 메인 상권으로 보고 안양·평촌·과천도 염두에 뒀다. 경기 남부에 중심 상업지역이 중소 규모로는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사업지는 유일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답변이다. 에콘힐 사업은 총 2430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한 16개사(대우건설 15.7%, 경기도시공사 12%, 산업은행 14%,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다. 김 대표는 “자본금 외 7000억 원 내외의 타인 자본은 산업은행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 전체 사업비에 해당하는 장기 차입을 비롯해 토지비 중도금에 해당하는 단기 차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중에 기공식을 가진 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착공, 2014년 준공할 예정이다. 분양은 건축 허가가 나오는 착공 시기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에콘힐은 지가(地價)가 감정가의 103%로 싼 게 매력이다. 판교의 경우 감정가의 230%에 매입해 판교 알파돔의 토지 매입가는 에콘힐의 3배에 이른다”며 투자 매력을 설명했다. 김부회 에콘힐자산관리 대표 약력 : 1952년 생. 77년 공주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 98년 부천시의원. 2002년 경기도의원. 2006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2009년 에콘힐 자산관리 대표이사(현). People│Focus 우종국 기자 xyz@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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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들의 합계 경영실적을 경남의료원 1개 병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또한 6개 병원장에 대한 성과급에는 의사 진료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서‘과도하다’는 인식을 유도하는 것을 올바르지 않습니다.
☞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욱 큰일입니다. 진료를 하지 않는 경기도의료원장의 20011년 연봉계약서에 진료실적수당은 8,800만원입니다. 매월 733만원씩 고정수당입니다. 성과급을 받지 않더라도 8,800만원은 무조건 지급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연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경기의료원장에 진료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기도의료원내 모든 병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연봉을 받는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경기도의료원장 2011년 연봉계약서 중 연봉산출내역
◉ 성 명 : 〇 〇 〇
◉ 연봉액 : 186,767,960원
◉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
지급항목 |
연봉 항목별 |
비고 | ||
산출액 |
산출내역 | ||||
총 계 |
186,767,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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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연봉 |
소 계 |
74,192,800 |
|
| |
기 준 기 본 급 |
기본급 |
44,151,600 |
3,679,300원×12월 |
25호봉 기준 | |
상여금 |
14,717,200 |
3,679,300원×400% |
기본급×400% | ||
의료업무수당 |
8,724,000 |
727,000원×12월 |
| ||
직급보조비 |
6,000,000 |
500,000원×12월 |
| ||
위험수당 |
600,000 |
50,000원×12월 |
| ||
기본가산금 |
- |
|
| ||
성과연봉 |
소 계 |
88,000,000 |
|
| |
진료실적 (별정)수당 |
88,000,000 |
7,330,000원×12월 |
| ||
성과급 |
|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성과급=기본연봉 월액기본급×성과급지급율) | ||
부가급여 |
소 계 |
24,575,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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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 업무 추진비 |
3,600,000 |
300,000원×12월 |
| ||
가족 수당 |
960,000 |
80,000원×12월 |
배우자, 자녀1, 장모1 | ||
명절휴가비 |
4,415,160 |
3,679,300원×60%×2회 |
| ||
수원병원장 겸직수당 |
15,600,000 |
1,300,000원×12월 |
| ||
학비보조수당 |
- |
학기별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준용 |
○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 감사에서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감사 시절인 작년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장으로서는 평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 적반하장의 거짓말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가 아예 없거나 평가결과가 있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30건이나 됩니다.
경기도의 성과급 기준은 (표-1) 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실제 지급 현황인 (표-2)와 비교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1)〈연도별 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률〉
실적년도 기준
연도 / 구분 |
지급범위․지급률 | ||||||||||||||||||||||||
기관장 |
임․직원 | ||||||||||||||||||||||||
2011 |
S~B |
S(401-450%), A(301-400%), B(100-300%) |
S~B |
S(200-151%), A(150-101%), B(100-50%) | |||||||||||||||||||||
2010 |
S~C |
S 450%, A 360%, B 300%, C 150% |
S~A |
S(200-100%), A(100-50%) | |||||||||||||||||||||
2009 |
S~C |
|
S~A |
S(200-100%), A(100-50%) | |||||||||||||||||||||
2008 | |||||||||||||||||||||||||
S~A |
S(200-100%), A(100-50%) | ||||||||||||||||||||||||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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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경기도가 제출한 공공기관 성과급현황중 경영평가결과가 없거나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지급한 사례
성명 |
기관/직책 |
재직기간 |
재직 연도 |
연봉 (천원) |
성과급 |
업무 추진비 |
기관장/기관 | |
노재성 |
경기바이오센터장 |
12.08.01~현재 |
2013 |
45,666 |
5,379 |
4,200 |
|
|
서정걸 |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 |
10.06.08~11.03.31(9월) 11.06.13~13.06.12(2년) |
2012 |
84,472 |
4,078 |
7,800 |
|
C |
노한진 |
수원병원장 직무대리 |
10.11.16∼11.02.10(3월) |
2010 |
37,068 |
24,668 |
13,408 |
|
C |
2011 |
34,068 |
24,668 |
1,847 |
|
B | |||
배기수 |
수원병원장 |
11.02.11~현재 |
2013 |
114,085 |
64,623 |
12,425 |
|
|
김영찬 |
의정부병원장 |
2008.05.01 ~ 2011.09.30 |
2008 |
72,786 |
33,046 |
16,759 |
C |
|
2009 |
109,655 |
50,045 |
17,980 |
C |
| |||
2010 |
110,623 |
48,651 |
18,322 |
C |
| |||
2011 |
90,091 |
22,500 |
12,294 |
B |
| |||
김병길 |
의정부병원장 |
2012.01.01 ~ 2012.10.31 |
2012 |
93,677 |
40,282 |
|
|
|
허봉열 |
의정부병원장 |
2012.11.13 ~ 현재 |
2012 |
15,300 |
9,413 |
|
|
|
2013 |
76,501 |
47,067 |
|
|
| |||
김현승 |
파주병원장 |
07.04.01.~현재 |
2013 |
76,501 |
22,664 |
11,173 |
|
|
조재흥 |
이천병원장 |
05.10.10~08.04.30 (2년7월) |
2006 |
110,499 |
37,569 |
6,853,560 |
|
|
2007 |
110,499 |
37,569 |
9,695,800 |
|
| |||
2008 |
36,833 |
12,523 |
15,065,730 |
|
| |||
김용숙 |
안성병원장 |
05.10.10 ~ 현재 |
2005 |
24,913 |
9,374 |
5,148 |
|
|
2006 |
110,104 |
37,496 |
14,218 |
|
| |||
2007 |
110,979 |
37,496 |
12,814 |
|
| |||
고영채 |
포천병원장 |
2005.08.01.~2007.10.31 (2년3개월) |
2006 |
15,185 |
81,500 |
16,839 |
|
|
2007 |
117,300 |
64,750 |
15611 |
|
| |||
박선수 |
포천병원장 직대 |
2007.11.01.~2008.04.30 (7개월) |
2007 |
34,258 |
20,424 |
1,842 |
|
|
2008 |
78,805 |
46,610 |
7,817 |
|
| |||
황혜헌 |
포천병원장 |
2008.05.01.~2012.04.30 (4년) |
2011 |
122,029 |
41,037 |
17,462 |
|
|
2012 |
37,610 |
10,000 |
6,290 |
|
| |||
최한배 |
도시공사 상임감사 |
07.11.23~'10.03.12 (2년4월) |
2008 |
79,015 |
26,776 |
|
|
라 |
방광업 |
도시공사 상임이사 |
07.02.02~'09.01.06 (1년11월) |
2008 |
79,118 |
29,942 |
|
|
라 |
함중식 |
도시공사 상임이사 |
07.02.02~'08.03.04 (1년1월) |
2008 |
18,665 |
4,123 |
|
|
라 |
문유현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11.01.04~현재 |
2011 |
105,000 |
2,800 |
|
|
|
2012 |
105,000 |
1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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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문수지사는 이상과 같은 엉터리 해명 및 설명자료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진실을 감추고 호도한데 대해 책임지고 공개사과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