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도정질문답변 지상중계>경기도 주차정책, 학교시설개방, 장애인편의시설 등

불휘기픈나무 2012. 9. 9. 12:40

양근서의원 :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좋은 언론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의 민주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가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해서 주차환경개선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도시화율이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92.7%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산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구역 기준이 아니라 용도구역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고 이 가운데 4개 군의 비도시와 여러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수도권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충청도, 경상북도, 전남도와 같은 다른 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특히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을 비교했을 경우에 경기도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서울에 비해서는 2배가량 크지만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대전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과밀화된 대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이렇게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인구, 경제, 생태 및 환경, 생활양식, 공간구조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주민 민원을 야기하면서 등장한 문제가 바로 주차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기도의 광역행정 차원의 정책과제로 등장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성남 구도심을 비롯해서 안산, 고양, 부천, 수원 등 인구 50만 명을 넘는 도시에서는 거의 포화상태가 된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다가구 밀집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적절한 정책 대안과 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실태파악이랄지 주차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주차정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법상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도와 달리 도시화와 과밀화가 이미 대도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환경 중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인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전히 분산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도시 거주자에게는 최소한의 주거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차정책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경기도 내에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주차장 확보 등 주차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차장법상에 주차장 확보ㆍ관리 등 주차업무의 주체가 도 단위에서는 특별도만 해당이 되고 광역시와 기초지방자치 시군 단위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경기도 내에서 일선 시군이 집중적인 주차관리 정책을 취하지 않는 이유도 대부분 열악한 재정여건상 주차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의 예를 살펴보면 서울은 주택가의 주차장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장 수급률이 60% 이하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특별관리계획을 세워 주차환경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39개소의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했고 올해 6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2014년까지 총 26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차난은 노약자와 어린이 등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 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는 도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쾌적해야 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주범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민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생활기반시설로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등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 거주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진 한번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데 보시다시피 보행로와 차도에 개구리주차장을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인데요, 보행로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보행을 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가 이 정도 상황인데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서 골목길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이중, 삼중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환경개선 정책은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의 도시에 사는 시민이라면 어느 도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거주편의를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 단위에서 다양한 주차난 해소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정책의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특별관리가 안 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자력만으로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차난 해소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에서만 주차난이 심한 이유는 주택건축 당시에 자동차 보급에 대한 미래예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건물만 올리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주차장 확보 의무 등 관련 법규나 정책이 미비했다 할지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때는 엄청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주차환경과 관련해서 더 이상 뒷북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행정에 전담조직과 인력배치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정책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선 시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등 적극적인 주차관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선 시군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담장허물기,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 등 가능한 개선대책을 일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설립하고 학교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립하고 공원부지에도 지하주차장 등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최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차장 확보 요건이 완화된 주택이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아무런 규제와 장벽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정책도 병행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종합적인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학교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교육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학교 행사나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기간을 특정하고 정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단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회교육법, 체육시설설치이용규칙 등에서도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권장하고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시책은 공공시설의 총량 관점에서도 주민의 이용과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산시의 경우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한 면당 9,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규 주차장 건설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반면에 학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개방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반대로 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령 제7조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그리고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고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은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대단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운영 원칙을 견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지도 감독의 위치에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학교에서 불법부당한 행위가 없는 한 각급 학교의 의사와 반해서 학교 주차장 개방을 강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시설 개방 및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단히 소극적이고 학교장 재량이라는 구실로 인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 협의 요청 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열린 학교를 지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주민과의 사이에 담장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 감독 기관인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학교시설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96년도부터 학교시설들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방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정책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 주차장 10면을 개방했을 경우에는 시설개선 등 공사비로 최소 2,000만 원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비로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구 역시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했을 경우에 주차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한달지 그 외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각종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동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그리고 아동 성폭력 문제까지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면학분위기와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면 학교 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극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의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역시 그동안 부재했던 주차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동시에 경기도교육청과 정책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등 학교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학교를 결정할 때 학생들의 통학권과 주변환경도 고려하지만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이 학교만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육,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도 지역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근린주거지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함으로써 체육, 문화ㆍ복지, 평생교육, 공원녹지공간 제공 등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사회의 실현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공공시설물의 가용토지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점등을 감안할 때 학교 내에 지역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만드는 것은 전반적인 시책방향이고 정책방향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도 역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학교 복합화 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22개 학교의 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개 학교를 새로 신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개방, 더 나아가서 복합화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시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유형별로 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학교의 장애학생들의 취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내의 장애인편의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고 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권리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의 각급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에 치중돼 있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구체적으로 시각, 척추,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장애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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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승강기 한 품목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하고 연차별로 이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문수도지사 :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서도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급속한 도시화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고 또 거주자 중심의 주차정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군마다 특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지역이신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이 가장 잘된 도시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도시가 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도가 주차문제까지 관여할 경우에 요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 또는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지금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비추어서 들으시는 것처럼 도로도, 우리가 뚫어야 될 지방도도 전혀 뭐 10년, 20년 걸려도 개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재정에 주차문제까지 저희가 시군의 사무를 직접 관여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함께 참여할 수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게 무슨 좋은 정책이 어떤 게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특정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시군과 공동으로 한다든지 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몰라도 직접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원사업은 우리 도 형편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호전될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현재의 재정여건에서는 불가능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그밖에 질문하신 기초자치단체별 또 지역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따른 주차난 등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도교육감 :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승강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장애유형별로 편의시설의 종류와 현황 파악 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각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자들의 관련 연수 후 중장기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관내 특수학급 및 학생수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자 특수교육 통계기준으로 공사립 특수학교 27교에 3,557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급이 1,515학급 1만 1,595명이며 유ㆍ초ㆍ중ㆍ고 완전통합학급이 1,256학급 2,847명으로 총 1만 7,999명이 재학 중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에는 의무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외 10개의 대상시설이 있으며 권장시설인 세면대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장애인용승강기 설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단위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시설은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도록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복도손잡이 등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장애유형에 맞게 갖추어지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일선 학교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양근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 시군의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따른 주차난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학가나 역세권, 기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우선 심각한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에 6월 29일에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 양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경기도가 주차공간 확보에 나서야 하며 전담조직 신설, 교육청과의 협의 등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재정여건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장 확충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주차장 확충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및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의 균형적인 배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의 실태 및 학교시설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도의 광역적 역할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 신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지원국장 백성현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양근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 사례가 있는지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ㆍ체육ㆍ편의시설 등의 복합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근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학교시설은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의원님에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육활동 및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실, 강당, 체육관, 운동장을 주민들의 문화ㆍ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지도ㆍ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종료 후 야간, 주말, 휴일에 강당, 체육관,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ㆍ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개방하는 것은 학생안전, 학습권보호, 공공시설관리, 학부모 등의 민원 등 일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운동장의 지역주민 주차장 활용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체육활동 공간 제공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오산초등학교 등 11개 교에서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의 복합화 형태가 있으며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이 5개 교, 지하주차장으로 8개 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 광교신도시에 2013년 3월 개교 예정인 2개 학교에 스포츠센터가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시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근거를 둔 양 기관 간 주요정책 협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정책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편익 증진과 국가 차원에서의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근서 의원 추가질문 :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광역행정 차원의 주차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좋지 않으냐, 필요하다 이게 이번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도지사께서는 크게 한마디로 돈이 없다, 재정여건상 시도의 주차장 확보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을 했던 답변입니다마는 대단히 불충분하고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의원들이 하나의 정책제안을 하고 여러 정책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는 대단히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고 숙고한 끝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는 묘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돈 문제, 재정 문제 하나로 치환시켜 버리는, 굉장히 단순성에 극치를 달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는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행정단위에서 이 주차정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시군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는 물론 재정지원까지를 포함해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기술적 또는 연구협력 과제로서의 지원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도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행정관료이기 이전에 정치가입니다. 정치가한테, 특히 김문수 지사께서는 단순히 도지사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가장 필요한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 이를테면 예언가적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행정구역단위만 도였지 사실상 대구나 광주, 부산보다도 과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장법에서 법적으로 주차정책을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 행정단위의 주차정책을 도입할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문제를 돈이 없다는 식으로 치환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에 돈이 없느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초과세입과 불용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잠깐 동안 파악해 본 결과 5년 동안 2조 8,000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3조 정도에 이르고요. 구체적으로 2007년도에 5,059억, 2008년도에 3,000억 원, 2009년도에 6,100억, 2010년에 7,400억, 2011년 지난해에는 6,9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남아돌았습니다. 돈이 왜 남아돕니까? 첫 번째는 경기도의 예산 추계능력이 형편없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고, 대략 이 정도 6,000억 원, 7,000억 원 규모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경기도에 있는 인구 50만 규모의 시 예산규모입니다, 1년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안산시가 76만인데요. 특별회계나 기금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 규모가 8,000억 정도가 되고 안양이 7,0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만 대도시 수준에 버금가는 1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돈이 남아돌게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무찔러 버리면 김문수 지사께서 지금까지, 도정에 복귀하셨지만 정말 도정에 전념하고 있는 것인지, 도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경선 중인지, 아니면 차차기 대권준비에만 여전히 머릿속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건지 정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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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을 전적으로 저는 수용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도 동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그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정책과제로 수행하게끔 지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당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

○ 양근서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학교시설 개방정책 문제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규칙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우선 학교장한테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책임이 이렇게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쉽사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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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범적인 개방정책을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학교장에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께서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행정적ㆍ예산적 지원을 통해서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그 학교의 관리운영주체가 바뀝니다. 학교장에서 그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민간협의체 같은 곳으로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자유롭게 이 기구를 통해서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동시키는 형태로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중심적인 커뮤니티시설로 구실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케이스 스터디 연구조사를 해주실 것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