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경기도 도시화 대응 주차환경개선지원정책 도입,지역공동체와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정책,장애유형별 균형적인 학교 편의시설설치 계획
2012. 9. 6(목)
.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기도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경기도 도시화 대응 주차환경개선지원정책 도입 - ( 경기도 )
- 지역공동체와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정책 - ( 경기도교육청 )
- 장애유형별 균형적인 학교 편의시설설치 계획 - ( 경기도교육청 ) |
양근서 의원(민주당, 안산)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경기도, 도시화 대응 주차환경개선 정책 도입 시급
▢ 경기도 도시화율 92.7%불구, 주차정책 조직․인력 전무
ㅇ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도시화율은 도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92.7%로 나타남.
- 도시화율이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경기도는 전체 1,200만명 인구중 1,100만명이 용도지역기준으로 도시인구에 해당돼 10명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도시명 |
전체인구 |
용도지역기준 |
행정구역기준 |
도시화율 | |||
도시인구 |
비도시인구 |
도시인구 |
농촌인구 |
용도지역 인구기준 |
행정구역 인구기준 | ||
(A) |
(B) |
(C=A-B) |
(D) |
(E=A-D) |
(B/A*100) |
(D/A*100) | |
총계 |
50,734,284 |
46,230,613 |
4,503,671 |
45,699,311 |
5,034,973 |
91.12 |
90.08 |
서울특별시 |
10,249,679 |
10,249,679 |
0 |
10,249,679 |
0 |
100.00 |
100.00 |
부산광역시 |
3,550,963 |
3,550,963 |
0 |
3,507,207 |
43,756 |
100.00 |
98.77 |
대구광역시 |
2,507,271 |
2,506,785 |
486 |
2,463,579 |
43,692 |
99.98 |
98.26 |
인천광역시 |
2,801,274 |
2,733,244 |
68,030 |
2,739,150 |
62,124 |
97.57 |
97.78 |
광주광역시 |
1,463,464 |
1,461,764 |
1,700 |
1,463,464 |
0 |
99.88 |
100.00 |
대전광역시 |
1,515,603 |
1,509,905 |
5,698 |
1,515,603 |
0 |
99.62 |
100.00 |
울산광역시 |
1,135,494 |
1,131,814 |
3,680 |
1,069,938 |
65,556 |
99.68 |
94.23 |
경기도 |
11,937,415 |
10,990,306 |
947,109 |
11,112,199 |
825,216 |
92.07 |
93.09 |
강원도 |
1,536,448 |
1,250,338 |
286,110 |
1,207,254 |
329,194 |
81.38 |
78.57 |
충청북도 |
1,562,903 |
1,239,216 |
323,687 |
1,210,846 |
352,057 |
79.29 |
77.47 |
충청남도 |
2,101,284 |
1,365,851 |
735,433 |
1,400,734 |
700,550 |
65.00 |
66.66 |
전라북도 |
1,874,031 |
1,476,612 |
397,419 |
1,439,171 |
434,860 |
78.79 |
76.80 |
전라남도 |
1,914,339 |
1,342,078 |
572,261 |
1,283,517 |
630,822 |
70.11 |
67.05 |
경상북도 |
2,699,195 |
2,104,633 |
594,562 |
2,010,939 |
688,256 |
77.97 |
74.50 |
경상남도 |
3,308,765 |
2,799,687 |
509,078 |
2,482,284 |
826,481 |
84.61 |
75.02 |
제주특별 자치도 |
576,156 |
517,738 |
58,418 |
543,747 |
32,409 |
89.86 |
94.37 |
<표-1>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 (국토해양부,2011년 기준)
ㅇ 경기도는 31개 시․군중 여주,연천,가평,양평 등 4개군의 비도시와 도농복합도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수도권역의 특성상 도시화율이 다른 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임.
- 특히,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의 경우 경기도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62.81㎡에 불과해 서울시(35.44㎡)에 비해서는 2배 가량 크지만 대구시(71.05㎡), 인천시(68.50㎡), 광주시(73.36㎡)보다 작거나 부산시(61.58㎡), 대전시(61.48㎡)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밀화된 ‘대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표-2> 인구1인당 도시지역 면적 (단위 : ㎡, 인) | |||||||
도시명 |
도시지역 인구 |
도시지역면적 |
1인당면적 | ||||
주+상+공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
총계 |
46,230,613 |
17,558,814,700 |
84.96 |
54.86 |
6.86 |
23.24 |
274.80 |
서울시 |
10,249,679 |
605,958,000 |
35.44 |
30.29 |
2.57 |
2.58 |
23.68 |
부산시 |
3,550,963 |
942,982,553 |
61.58 |
38.96 |
6.75 |
15.87 |
158.61 |
대구시 |
2,506,785 |
798,083,296 |
71.05 |
47.86 |
7.29 |
15.90 |
247.32 |
인천시 |
2,733,244 |
585,318,598 |
68.50 |
41.20 |
7.28 |
20.01 |
109.53 |
광주시 |
1,461,764 |
480,053,716 |
73.36 |
51.14 |
6.07 |
16.15 |
255.05 |
대전시 |
1,509,905 |
494,957,058 |
61.48 |
46.31 |
5.87 |
9.31 |
266.32 |
울산시 |
1,131,814 |
755,424,849 |
132.11 |
56.30 |
6.37 |
69.44 |
464.58 |
경기도 |
10,990,306 |
3,330,278,692 |
62.81 |
47.76 |
5.27 |
9.78 |
238.77 |
강원도 |
1,250,338 |
1,012,011,361 |
150.00 |
108.23 |
14.02 |
27.74 |
632.13 |
충청북도 |
1,239,216 |
720,428,687 |
118.77 |
70.93 |
9.64 |
38.19 |
458.84 |
충청남도 |
1,365,851 |
1,049,638,536 |
203.02 |
107.88 |
14.31 |
80.84 |
504.63 |
전라북도 |
1,476,612 |
889,988,898 |
135.20 |
83.07 |
10.93 |
41.19 |
406.83 |
전라남도 |
1,342,078 |
1,725,763,011 |
261.22 |
125.00 |
15.67 |
120.56 |
876.05 |
경상북도 |
2,104,633 |
1,834,757,408 |
170.15 |
95.14 |
12.05 |
62.96 |
651.31 |
경상남도 |
2,799,687 |
1,879,998,259 |
129.01 |
75.82 |
9.95 |
43.24 |
528.50 |
제주특별자치도 |
517,738 |
453,171,778 |
113.94 |
92.91 |
12.03 |
9.00 |
732.06 |
ㅇ 경기도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경제, 생태 및 환경, 생활양식, 공간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하며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장한 것이 주차난 문제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가까운 예로 성남 구도심을 비롯해 안산, 부천, 수원 등 인구 50만명을 넘는 도시에서는 거의 포화상태가 된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다가구밀집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ㅇ 그러나 경기도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과 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주차수급현황과 환경 등 실태조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어 사실상 주차관련 정책이 전무한 실정임. *시책추진보조금 등으로 시․군의 주차장설립시 지원사례는 있음
-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시․군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주차정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로 주차장법상 가능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는 지자체가 31개 시․군중 단 한 군데도 없음.
ㅇ 경기도는 다른 도와 달리 도시화와 과밀화가 이미 대도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ㅇ 도시환경 중 시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인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
ㅇ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전히 분산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도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 거주자에게는 최소한의 주거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차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 주차환경개선정책 필요
ㅇ 경기도가 주차장 확보 등 주차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확보, 관리 등 주차업무의 주체가 도단위에서는 특별도, 그리고 광역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다가구주택가 등 주거지의 주차난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등 적극적인 주차공급정책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주차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ㅇ 반면, 서울시는 주택가의 주차장 지역불균형에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음.
- 다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장 수급율은 60%이하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규모: 반경 약 300m)를 자치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특별 관리계획을 세워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있음
-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시와 구가 매칭을 통해 공동주차장 건설, 담장허물기 등 주차공간 확보 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지난해까지 지정된 39개소에 올해 6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13년에 100개소, ‘14년에 65개소를 추가지정해 ’14년까지 총 265개소를 지정할 계획임.
ㅇ 주차난은 노약자와 어린이 등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는 도시문제임.
- 또한, 쾌적해야 할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주범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민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생활기반시설로 인식해야 함.
- 특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등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 거주지에 집중돼 있음.
<사진>안산시 와동 도로변의 개구리주차장. 보행로가 비좁이 이곳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
ㅇ 따라서 주차환경개선 정책은 민원 해소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의 도시에 사는 시민이라면 어느 도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거주편의를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함.
- 그동안 시․군단위에서 다양한 주차난 해소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정책의지도 부족한데다 집중특별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임
ㅇ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자력만으로 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현재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에만 주차난이 심한 이유는 주택건축 당시에 자동차보급에 대한 미래예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건물만 올리는 것이 가능하도록주차장 확보 의무 등 관련 법규나 규제가 미비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사후 대책에는 엄청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감.
ㅇ 도지사는 주차환경과 관련해 더 이상 ‘뒷북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기도행정에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임.
- 이와함께 일선 시․군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적극적인 주차관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함.
- 일선 시․군의 주건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담장허물기,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 등 가능한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ㅇ 한편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차장 확보 요건이 완화된 주택이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아무런 장벽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정책도 병행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상에 대한 도지사의 종합적인 대책과 견해는?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
▢ 지역주민에 주차장 등 학교시설 ‘개방원칙’이행 안돼
ㅇ 각급 학교의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11조)은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 교육부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
규 칙(제2조 개방원칙)은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위 단서의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
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도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국민체육진흥법,사회교육법,체육시설설치이용규칙 등에서도 학교시설의 개방을 규정하고 있음.
ㅇ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시책은 공공시설의 총량 관점
에서도 주민 이용과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일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대안임.
- 예를 들어 안산시의 경우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1면을 조
성하는 비용이 5,000만원, 부천시의 경우 9,000만원이 소
요되는 등 신규 주차장 건설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반면, 학교주차장 등을 개방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ㅇ 특히, 같은 교육부령 제7조(지도 및 감독)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은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감독한 사례와 실적이 있는지? 보고해주기 바람.
ㅇ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이기는커녕 대단히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지도감독의 위치에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변경돼 학교에서 불법부당한 행위가 없는 한 각급 학교의 의사와 반하여 학교주차장 개방을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발뺌하는가 하면,
- “학교시설개방 및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고 학교장 재량이라는 구실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 협의 요청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는 등 ‘열린 학교’보다는 오히려 지역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주민과의 사이에 담장을 높이 쌓아가고 있음.
- 지도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개방에 소극적이다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론조작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학교시설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음.
ㅇ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등과 협의해 ‘96년부터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년까지 총 28개소 4,300여면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임.
- 서울시는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데, 10면 개방시에는 시설개선 등 공사비로 최소 2,0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주차장 조성시에는 공사비를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 이와는 별도로 자치구 역시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시 주차
및 안전관리원 배치, CCTV설치, 학교시설개선 등 각종 안전대책과 지원책을 만들어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음.
ㅇ 최근 운동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그리고 아
동 성폭력문제까지 학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개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면학분위기와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임.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의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ㅇ 또한, 경기도 역시 그동안 부재했던 주차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경기도교육청과 정책협의를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등 학교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센터, 개방&복합화로 열린학교
ㅇ 학교는 도시계획법상 결정기준에 학생들의 통학권과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돼 있음.
- 이는 학교시설이 학교만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주민의 체육,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도 지역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특히,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해 근린주거지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규정돼 있어 다양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체육, 문화·복지, 평생교육, 공원녹지공간 등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음.
ㅇ 이처럼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사회 실현의 장이 되는 것을 물론, 각종 공공시설물의 가용토지 확보가 어려움 점등을 감안해 학교 내에 지역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복합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학교복합화 사례와 실적이 있는지 각각 답변해 주기 바람.
- 참고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22개 학교운동장에 총 2,906면의 지하주차장을 확보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현재 8개 학교에서 1,104면의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음.
ㅇ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협의 요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주차장 등 단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복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축조는 어렵다고 회신하는 등 복합화정책에도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ㅇ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개방과 복합화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시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견해는?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경기도 일선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주먹구구식 운영
ㅇ 장애학생의 일반학교로의 진학이 증대되면서 학교내에서
장애학생의 접근권 및 교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학교시
설․설비등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ㅇ 이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권리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연구시설에는 유도 및 안내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일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
ㅇ 그러나 경기도내 각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지체장애
인을 위한 외부 접근로 및 경사로, 복도 안전손잡이 등
일부 품목만 설치 되었을 뿐 지체, 시각, 척추, 청각 등의
각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이 균형있고, 폭넓게 설치되어 있
지는 못한 실정임.
<표-1>경기도 특수학급설치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2012년
시도 |
급별 |
특수학급 설치 학교수1)
|
매개시설 설치 학교수 |
내부시설 설치 학교수 |
위생시설 설치 학교수 |
안내시설 설치 학교수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 애 인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 출입문
|
복도 손잡이
|
승강기 경사로 등
|
화장실 |
점자 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시설 | ||||
대변기 |
소변기 | ||||||||||||
경기도 |
초교 |
843 |
815 |
830 |
819 |
752 |
755 |
756 |
835 |
761 |
559 |
602 |
600 |
중학교 |
365 |
349 |
359 |
335 |
315 |
292 |
311 |
361 |
309 |
232 |
279 |
281 | |
고교 |
220 |
216 |
219 |
213 |
201 |
159 |
194 |
219 |
200 |
143 |
179 |
169 | |
계 |
1428 |
1380 |
1408 |
1367 |
1268 |
1206 |
1261 |
1415 |
1270 |
934 |
1060 |
1050 |
ㅇ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설비 전 품목과
점자블록, 복도에 설치되는 수평핸드레일 등이 태부족한
실정이며,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에도 안전손잡이만 주로
설치되었지, 하지 장애인을 위한 좌변기용 등받이, 자동
물내림세정장치 등이 대부분 학교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임.
<표-2>경기도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현황 /2012년
시도 |
급별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수1)
|
매개시설 설치 학교수 |
내부시설 설치 학교수 |
위생시설 설치 학교수 |
안내시설 설치 학교수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 애 인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 출입문
|
복도 손잡이
|
승강기 경사로 등
|
화장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시설 | ||||
대변기 |
소변기 | ||||||||||||
경기도 |
초등학교 |
333 |
298 |
311 |
270 |
217 |
124 |
177 |
288 |
247 |
91 |
116 |
153 |
중학교 |
229 |
202 |
213 |
186 |
148 |
84 |
122 |
192 |
170 |
60 |
77 |
105 | |
고등학교 |
213 |
196 |
196 |
173 |
138 |
77 |
115 |
201 |
157 |
64 |
72 |
98 | |
계 |
775 |
696 |
720 |
629 |
503 |
285 |
414 |
681 |
574 |
215 |
265 |
356 |
- 경기도내 시각장애인은 약 5만명, 지체장애인은 약 24만
명 가량이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합치면 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선천적 시각장애 보다는 당료, 산업재
해, 교통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시각장애 비율이 95%가
량으로 높아 더 이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를 마냥 뒤로 미룰 수만은 없는 실정임.
ㅇ 더욱 큰 문제는 학교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와
설치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에서 파
악하고 있는 학교내 장애인편의시설의 현황과 실태파악
자료가 <표-1>, <표-2>에 불과해 계수하는 것 외에는 장
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정책과 의지가 전혀 없는 실
정임.
- 시각, 청각, 척추 등 장애 유형별로 학교에 필요한 필수
시설은 무엇이고, 설치 목표량 대비 얼마나 설치됐는지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통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연차별 설치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도 장애인
승강기만 유일한 실정임.
장애인 승강기 설치(2012년~2014년) 추진 계획
구 분 |
장애인 승강기 설치(2012년~2014년) 추진 계획 |
합계 | ||||
2011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학 교 수 |
25교 |
50교 |
50교 |
47교 |
- |
172교 |
소요예산 |
3,750,000 |
7,500,000 |
7,500,000 |
7,050,000 |
- |
25,800,000 |
- 장애인 승강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개별 학교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에 반영하는 식으로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추진계획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현황조사와 설치 계획 등 종합대책 필요
ㅇ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유형별로 각급 학교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종류는 무엇이며, 얼마만큼 필요한 지 등 현황파
악과 수요조사를 거쳐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함.
- 또한, 각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이 학교마다 균등하게 효과
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전문 관련기관
으로부터 도내 각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자들이 관련 연수
를 거치게 한 후 중장기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장애유형별 균형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