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다자녀가정 기준 '셋째→둘째이상' 확대 나선다

불휘기픈나무 2018. 2. 23. 14:17

다자녀가정 기준 '셋째→둘째이상' 확대 나선다

양근서 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2-20 제3면

경기도의회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양근서(민·안산6) 도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년 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지난 2016년 기준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각종 지원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도내에서 셋째 이상으로 출생한 도민은 1만250명인데, 둘째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면 5만30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을 비롯한 국가 정책 등에서도 다자녀가정을 대체로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 역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 증원해 2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21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