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문수지사의 당내경선출마는 위법이다
<논평>
“김문수지사의 당내경선 출마는 위법이다”
공직선거법 ‘정무직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반
본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질의, 21일 심의 유권해석 예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사퇴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를 뽑는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무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의 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60조 1항 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김문수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당내경선운동이 금지된 사람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문수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하지 않은 채 당내경선에 출마한 선례가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며 21일 이 문제와 관련한 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공식 결정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후보로 출마하는 것도 당연히 ‘선거운동’이다.
따라서 김문수지사가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에 지사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김지사는 그동안 법 뒤에 숨어서 사퇴를 번복하며 버티는 꼼수를 부려왔다. 관권선거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초유의 도정 혼란마저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방패막이었던 그 법마저 사라졌다. 당장 사퇴하든지, 아니면 지사직이 그렇게 아깝거든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고 도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2012. 5.20
경기도의원 양근서(민주통합당,농림수산위,안산시 제6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