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민주당 도의원 '생활임금 조례안' 설전
김 지사 "이상만 보는 조례안…재정 형편상 어려워"
양근서 의원 "국가사무 아닌 자치단체사무…수용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5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놓고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과 김문수 지사 간에 격한 설전이 오갔다.
양근서(민주·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지만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 지난달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양 의원은 "생활임금 업무가 국가사무라며 도가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계약직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도의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도지사가 책정하는 만큼 자치단체사무"라며 "서울 노원·성북구에서는 자치단체사무라 2년째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고 내 재량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이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이 도지사 재량권 침해냐"고 따지자 김 지사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김 지사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169만명이고 도내 임금체불액이 3천600억원이다. 현실을 안 보고 이상만 보고 조례를 만들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며 "도 공무원 임금·수당도 깎는 형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도의 재정형편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법리논쟁을 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수용하고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생활임금제를 시작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앞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새누리·화성2)위원장은 4일 열린 회의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했다. 금 위원장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금 위원장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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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16:36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