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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OB맥주, 37년간 남한강 하천수 공짜 사용해 맥주 제조

불휘기픈나무 2015. 1. 20. 17:45

기자회견문-OB맥주 하천수 공짜 사용.pdf

기자회견문(2015.1.19)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

 

OB맥주, 37년간 남한강 하천수 공짜 사용해 맥주 제조

경기도“부과대상 아니다”발뺌, 뒤늦게 2년치만 징수 200억 날려

 

□ ㈜OB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지난 37년간의 물값을 내지 않아 왔고, 경기도는 물값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남

 

ㅇ OB맥주는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남한강 취수정(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에서 이천공장까지 18km에 달하는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배송해 자체 정수시설을 거쳐 카스, 오비골든라거, 버드와이저 등의 맥주를 제조·판매하고 있음

 

ㅇ OB맥주 이천공장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를 허가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공업용수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7년간 237억7,550여만원에 달함

 

□ OB맥주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에 따라 물 사용료 면제 조항에 해당돼 물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2000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댐사용권자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 등을 들어 물값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음<첨부자료-1>

 

⇒ 그러나 국토해양부 등에 확인한 결과 댐건설법 제35조는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OB맥주는 댐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음

 

OB맥주는 이와 함께 2008년 4월 7일~2009년 11월 16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舊하천법 시행령 제57조를 들어 법령상 공업용수 중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당사와 같은 화력발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

 

⇒ 위 조항은 1년간만 시행됐다 폐지된 하천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시행령의 이전과 이후(‘09.11.17~현재)시기 모두 해당 법령이 하천수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OB맥주는 하천수 사용료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값을 내지 않아 왔음

 

ㅇ OB맥주는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조례에서도 공업용수는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기도조례가 개정돼 하천수사용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면 당연히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법과 시행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이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경기도 하천점

용료등 부과징수 조례)가 모법인 하천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법률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하천수 사용료는 부과해야 하고, OB맥주는 납부 의무가 있음

 

 

□ 경기도는 하천수 사용료 부과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OB맥주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한강 취수에 대한 사용료는『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음<첨부자료-2>

 

ㅇ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가 법을 잘 못 해석하고 있다. 하천에서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법률 검토를 받은 후 지난 9일에서야 부과권을 위임한 여주시로 하여금 OB맥주에 대해 사용량이 아

허가량 기준*으로 2년치(‘09~10년)사용료 12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음<첨부자료-3>

 

*경기도는 경기도지역 하천수 사용자(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해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ㅇ 그러나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가 최근 5년까지여서 ’08년 이전 32년간 200억원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 경기도가 일반 서민 가정이 전기나 수도요금을 연체하면 단전 단수조치까지 취하는 현실에 반해 대기업인 OB맥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200억원에 달하는 물값을 부과하지 않

은 것은 특혜를 준 것이고 200억원의 세수입을 탕진한 것임

 

ㅇ 남경필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십년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경기도 하천수 사용 현황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책을 세워야 함

 

□ OB맥주는 국내 맥주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임에

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률 근거를 앞세워 근 40년간이나 수백억원어치의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OB맥주의 기업윤리와 도덕성을 크게 의심케 하고 있음

 

ㅇ OB맥주가 이번 일로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해서는 최근 5년간의 법적인 하천수 사용료 납부 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짜 물값의 추가적인 사회 환원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할 것임

 

<참고> ㈜OB맥주는?

- OB맥주(주)는 1933년 쇼와기린맥주로부터 창업하여 1948년 동양맥주, 1952년 두산그룹 계열사로 인수됐다가 1998년 ㈜두산으로부터 AB인베브에 매각된 이후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KKR)에 팔렸다가 2014년 4.1부로 또다시 세계 최대의 맥주기업인 벨기에의 AB인베브에 완전히 통합인수된 외국계 기업임*.

 

*오비맥주는 두산그룹이 1998년 벨기에의 인터브루(Interbrew)에 매각했고, 인터브루는 브라질의 암베브(AmBev)를 인수합병해 인베브(Invev)가 되고, 다시 인베브가 미국의 엔호이저 부시(AV)를 인수하면서 AV인베브가 됐고, AV인베브는 KKR에 58억달러(6.2조원)를 주고 오비맥주를 재인수함.

 

- 경기도 이천, 광주광역시, 청주시 청원 등 3개 공장에서 연간 1억 4천만 상자의 생산능력을 갖춤

 

- 주요 생산 제품 : 카스, 오비골든라거, 카프리, 호가든, 버드와이저 등 그 외 코로나, 벡스, 산토리, 레드락 등 수입 맥주 판매

 

- 2013년 매출액 1.48조원, 매출원가 6,009억, 영업이익 4,727억, 법인세 1,226억, 당기순이익 3,101억, 배당금 4,885억(*2013년 외부감사보고서 인용)

 

 

<첨부자료-1> OB맥주가 양근서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2014.11.17)

 

하천수 사용료 지급 의무 관련

 

q 하천 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당사는 1979년 9월경 하천 점용 허가/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 이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연장하여 오고 있음

q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댐건설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댐건설법은 댐 건설 이전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함 (댐건설법 제35조 제1항). 당사는 충주댐이 건설된 1985년 12월 이전에 한강의 하천수를 공급원으로 하여 하천점용허가/하천수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해오고 있음. 따라서 당사는 댐건설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의무가 없음.(기존 자료제출시 소명자료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한 것임. 당사 본사 및 이천공장은 물사용료라 할 경우 보통 댐 원수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q 하천 점용료 납부: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천 점용료를 납부해오고 있음.

q 하천수 사용료 납부 의무에 대하여:

n 2008년 4월 7일 이후 2009년 11월 16일 이전:

u 법령상 공업용수 중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음 (구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그러므로 당사와 같은 화력발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음.

u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조례에서도 공업용수는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n 2009년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u 2009년 11월 16일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화력발전 이외의 모든 공업용수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된 것은 사실임.

u 그러나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시도 지사 (하천법 제50조 제5항) 이므로 당사에 하천수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 하천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이천시에서 당사에 하천수 사용료 부과하여야 함. 그런데 경기도 조례는 여전히 공업용수는 화력발전의 경우에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첨부 관련: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4호 다목). 이천시에서 당사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음.

u 위 개정 하천법 시행령과 현행 경기도 조례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하천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에게 화력발전 이외의 공업용수에 대해서도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의무가 아님)을 주었으나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q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고 당사에 하천수 사용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면 당사는 당연히 이에 따라서 당연히 하천수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임(하천사용료 납부 근거 마련 등)

참고

q 2008년 4월 7일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 개정

q 2009년 11월 16일자로 동 시행령의 하천수 사용료 관련 규정 개정

 

<첨부자료-3>경기도가 양근서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

 

(2014.11.17)

 

 

○ OB이천공장 설립이후 남한강 취수장 관련

1. 하천점용허가 현황(일시, 기간, 내용, 연장, 점용료 내역 등)

 

일시

기간

내용

점용료

(천원)

허가기관

OB이천공장

하천점용허가현황

2014.8.1.

2014.8.7.

~

2019.8.6.

취수시설 및 관로 점용면적 : 3,541㎡

1,136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2. 하천수사용허가 현황(일시, 기간, 내용, 연장, 사용료 내역 등)

 

일시

기간

내용

사용료

(천원)

허가기관

OB이천공장

하천수사용허가

2014.8.1.

2014.8.7.

~

2019.8.6.

공업용수

35,000㎥/일

-

한강홍수

통제소

 

3.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부과 관련

- 남한강 취수에 대한 사용료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하천수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님

 

 

 

 

<첨부자료-3> 경기도가 양근서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

 

(2015.1.16)

 

 

이천시 OB맥주공장 하천수사용료

 

징수관련 자료

 

 

 

□ 허가 개요

 

○ 피허가자 : OB맥주(취수원 :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2번지 일원, 남한강)

○ 하천점용 허가면적 : 3,541㎡(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허가사항)

○ 하천수사용허가량 : 35천㎥/일(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 허가사항)

 

○ 하천수사용료 징수권자 : 시장‧군수(여주시)

 

 

□ 추진경위

 

 

○‘14.11.11. : OB맥주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사용허가 현

 

황 요청(양근서 의원→道)

 

 

○‘14.11.17. : 요청자료 제출(여주시→道→양근서의원)

- 하 천 점 용 : 하천점용료(1,136천원) 부과(여주시)

- 하천수사용 : 남한강 취수에 대한 사용료는『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용수 사용료 부과대상으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 아님(여주시)

 

○‘14.12.17. : 하천수 사용료 부과 관련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의뢰(道→고문변호사 3인)

 

- 자문내용 : 하천수사용료 부과 적법 여부 및 부과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여부

- 자문결과 : 댐건설(충주댐, 1985년)이전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간 소급적용 가능

 

※ OB맥주 최초 하천수 사용허가(한강홍수통제소)

 

○‘14.12.23. : OB맥주 하천수 사용료 징수관련 업무 컨설팅 행정지도(道→여주시)

 

※ 2015.1.9.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2009년~2013년)기간 중

 

하천수사용료 부과(09~10년)징수 완료(1,224백만원)(OB맥주→여주

 

시)

 

□ 향후계획

 

○‘15. 1월중 : `11~`15년 하천수 사용료부과 예정(여주시→OB맥주)

2009년 이전 하천수사용료 부과관련 증빙서류는 문서보존기록실 확

인중(여주시)으로 추후 별도 통보 예정

 

 

 

<첨부자료-4> 하천수 사용료 관련 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6., 2013.3.23.>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구 하천법 시행령>(2008.4.7~2009.11.16)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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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별표 1〕<개정 2011.4.7.>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4. 하천수의

 

 

 

 

 

 

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