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경기도 연정 어떻게 할 것인가?

불휘기픈나무 2014. 8. 4. 18:16

<토론문>

 

경기도 연정 어떻게 할 것인가(‘14.7.31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

 

1. 경기도 연정, 연립정부인가? 연합정치인가?

 

ㅇ 경기도 연정의 추진 과정


- 남경필 도지사 당선자가 ‘독일식 (소)연정’을 모델로 경기도 연정을 하겠다며 사회통합부지사(정무부지사)직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하며 연정 논의에 물꼬


-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이 역제안한 ‘先 정책합의’를 남경필이 수용하면서 6자 정책협상단 구성 등 급물살

*남지사의 연정제안의 주요 배경에는 도지사 선거 0.8%포인트차 신승, 경기도의회 의석구조(야당78, 여당50)라는 불리한 정치여건이 자리하고 있음

 

ㅇ 연립정부


- 남경필지사가 최초 제안한 ‘연정’은 연립(합)정부의 개념으로 의원내각제하에서 다수당이 과반의석 확보 실패시 의회중심의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책과 인사권을 매개로 소수당(소연정) 또는 거대정당(대연정)이 결합하는 것임


- 독일을 비롯한 의원내각제, 다당제 국가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의원의 입각(주장관)을 통해 일상적인 연정이 이루어짐


ㅇ 연합정치

- 남경필지사가 당초 제안한 ‘독일식 연정’이 국내의 선거제도나 정치시스템상 제도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현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보임


(-법을 개정해야 연정다운 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연정은 연합정치다. 야당 부지사와 함께 인사와 정책을 협의해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치를 할 생각이다-남경필 당선인(경향신문 2014.6.24인터뷰)

 

ㅇ 경기도 연정의 의미

 

1) 권력독점(all or nothing), 승자독식(Winnner takes all)과, 극한투쟁의 정치문화를 상생과 통합, 협력의 정치로 전환하는 정치실험이라는 선언적 의미

 

2) 국민적 공감이 가능한 이슈에 대한 여야간 정책연대(예)관피아척결, 공기업CEO인사청문회, 버스개혁, 생활임금 등): 실질적의미


ㅇ 경기도 연정의 한계

 

1) 연립정부가 아닌 ‘연합정치’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

 

- ‘연합정치’의 기준과 모델이 없어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 내용을 설정하기가 어려움

 

- 실질적인 의미의 ‘연정’의 필요충분조건은 정책과 인사권의 분점, 그리고 의원의 내각 입각임에도 현재의 법과 제도상 매우 제한된 틀에서 정책합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도내각(도장관) 구성 등 연정참여 불가능


2) (실질적인)연정은 없는데도 연정에 따른 공동책임, 민의 왜곡, 야당의 부재, 의회기능 약화 초래 가능성 큼

 

- ‘연정’의 프레임은 유권자들이 연립정부와 연합정치의 차이를 구별하기보다는 연정 참여 여부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구도여서 연정에서 발을 빼는 순간 상생과 협력을 거부하고 정쟁만 일삼으려는 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됨

 

3) 연정의 주체가 당, 김진표후보, 경기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의회중 누구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의회의 주도성 상실


2. 경기도 연정 어떻게 풀 것인가?


1)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연합정치’ 수준에서 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립정부’ 목표 명확하게 제시하는 투트랙 방안이 바람직함

 

- 명실상부한 ‘연립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내각제 도입중장기적인 법과 제도개선 대책과 로드맵 제시(예-도장관제(도내각) 도입, 다수당 의원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등)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독일의 연정도 보면 결국 장관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김태년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지방자치특별법을 추진하자고 했다. 4자리 정도의 지방장관이나 부지사를 만드는 내용으로.”-남경필 당선인(경향신문 2014.6.24인터뷰)

 

2) 연정의 원래 취지와 철학(분권, 협치, 상생, 협력 등)이 퇴색되지 않도록 3대 정치개혁 운동 촉발해야 함

- 지방분권 : 인사권, 재정자주권 확보 등

- 선거제도 :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 정치제도 : 도내각제 도입 등 상생·협력 정치구조

 

(*-지방 차원에서 뭔가 해보자는 시도는 신선하지만 독일은 내각책임제이고, 한국은 대통령중심제 아닌가?

▶“경기도에서의 새로운 실험이 권력구조 개편의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새로운 정치 시도로 경기도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승자독식, 갈등유발형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87년 체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중앙정치에서는 어렵겠구나 싶었기 때문이다.”)-남경필 당선인(경향신문 2014.6.24인터뷰)

 

3. 인사권 배분에 대한 검토 사항

 

ㅇ 원칙: 연정의 기본은 의석비율에 따른 인사의 배분이므로 도지사의 인사권중 현행법상 배분 가능한 범위와 직을 구체적으로 정해 연정 계약서에 명기해야 함

 

- 집행부 실국장급과 산하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권은 도지사와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연정 파트너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임

 

ㅇ 정무부지사직

 

- 사무분장과 전결처리규칙 등을 개정해 정무부지사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인사권의 보장 합의 후 추진

 

- 법규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외부인사가 아닌 경기도의회 의원중에서 선출하여 정무부지사직 파견(예)독일의 주장관, 국내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