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도, 광역단체론 첫 생활임금 도입

불휘기픈나무 2014. 8. 18. 23:51

경기도, 광역단체 첫 생활임금 도입한다
수원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의회 내달 조례 통과 합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 주목
경기도의회가 다음달 임시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 고용된 노동자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150%에 못 미치는 사람은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생활임금 도입은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수정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도 같은 취지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기간제 노동자 539명과 무기계약 노동자 296명 등 835명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평균 24억~38억원의 임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서·체육코치·영양사·평생교육사 등 2만5864~3만1869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 3곳이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