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도의회, 3개 개혁조례안 내달 일괄처리 추진
불휘기픈나무
2014. 1. 23. 14:42
경기도의회, 3개 개혁조례안 내달 일괄처리 추진 | |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금지 조례안', '의원연구단체 투명운영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의 3개 개혁조례안이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회혁신입법TF팀(팀장 양근서 의원)은 3개 개혁조례안을 다음 달 2∼13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 일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의회혁신입법TF팀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개혁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3개 개혁조례안을 포함해 교섭단체 정수 조정, 회기 및 의안 제출시기 조정 등 혁신 안건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말 발의돼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윤화섭 전 도의회 의장은 행동강령과 유사한 윤리강령을 도의회가 운영 중이고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조례안은 타 기관 지원의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 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인데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지난 6월 재발의 됐다. 재발의는 윤화섭 전 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 파문이 계기가 됐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자 대표발의 의원이 이에 반발, 지난 2월 다시 제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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