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4개 조례안 통합…3월 처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무상급식 관련 4개 조례안을 단일 조례안으로 통합해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무상급식 관련 4개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안',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제안 무상급식 조례안' 등이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은 2010년 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당시 경기도가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약속해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조례안은 운동본부 측에서 곧 민주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4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지원대상을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할 지와 경기도와 시·군 분담액을 무상급식심의위원회에서 정할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를지 등 세부 조항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 양근서(안산6) 대변인은 "다음 달 중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4개 조례안을 단일 조례안으로 통합조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3월 임시회(4∼13일)에 단일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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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5:3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