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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일본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불휘기픈나무 2014. 1.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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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일본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3.12.21 16:34:49 | 최종수정 2013.12.21 16:34:49 | 이병곤 | cnbnews@cnbnews.com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의회가 일본 방사능오염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공공급식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양근서의원(민주, 안산6)이 대표발의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미 수입된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공공급식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일본 전체 43개현 중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일본산 농수산물 기피로 인해 국내산 업체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는 등 국민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제남, 이언주의원 등이 방사능오염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로 바다로 유출되는 등 통제 불능의 국제적 위기 상황으로 번졌는데도 일본정부는 실상을 숨기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역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분명하게 확보될 때까지 해당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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