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도시공사 추진 물류단지 이마트가 81% 논란
불휘기픈나무
2015. 10.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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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시공사 추진 물류단지 이마트가 81% 논란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려는 안성 공도물류단지 면적의 80% 이상을 대기업인 이마트가 차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공사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와 승두리 일원 44만3721㎡ 부지에 2082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안성공도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에서 100m 거리라 입지가 뛰어나고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다.
지난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타당성 검토에서 생산유발효과 4672억원, 고용유발효과 2105명 등 경제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 관계자는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취득세 256억원, 연간 지방세 19억원 등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물류단지로 피해를 입는 지역민을 위해 체육공원 등 공공시설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시공사에 부지조성을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시설과 지원시설을 제외한 순수 물류시설 용지 28만8356㎡ 가운데 81.6% 23만5405㎡를 이마트 물류단지가 차지한다. 나머지 5만2951㎡만 중소기업용이다.
이와 관련 양근서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은 “안성공도물류단지 인근에 이마트 복합쇼핑몰단지가 연계개발돼 지역상권 위축이 우려되고 물류단지의 상당 부분은 수입상품창고로 쓰인다”며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는 공영개발의 미명아래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안혜영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8)도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 등 어려운 도민을 위해 사업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대기업 물류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며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의 소방서 부지에 이마트가 들어서게 해 교통체증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안성공도물류단지도 특혜 소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등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평택 고덕산단에 삼성반도체공장이 단일 기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며 안성공도물류단지에 이마트가 입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논란이 일자 13일 안성공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입력 : 2015-10-14 16:32:34ㅣ수정 : 2015-10-14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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