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3000원(6,810×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도는 지난 23일 도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산정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생활임금 시급 68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으로, 서울 6687원, 부천 6050원, 수원 6600원 보다는 많고 서울 성북구 7150원에 이어 두 번째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지급 기준인 142만4224원 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401명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단순노무직 383명, 가축방역직 17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만5000원에서 최소
11만1000원의 임금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만9000원, 최소 133만2000원의 상승효과다.
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생활임금 조례 시행일자인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도는 올해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총 12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도는 지난해 7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파행을 겪다 연정 합의를 통해 지난 1일 시행됐다.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연정의
산물”이라며 “수혜자 개인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