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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근서 경기도의원. |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이 경기도가 당연히 받아야 할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해 2014년 기준 21개 시군에서 매일 8740만톤 분량의 하천수를 모두 251개에 달하는 기업과 개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허가해 연간 21억 1500여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양 의원은 “그러나 하천수 사용료 부과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용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한 건수가 OB맥주
건을 제외하고도 모두 6건에 걸쳐 6억 9500만원에 달해 전체 부과액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물값을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포천시 영평천에서 1일 3만4000톤을 허가 받은 ㈜대우에너지 1곳에서만 6억 2400만원이다.
또 포천시 우금천의 ㈜대원 하이테크 275만원, 양평군 흑천의 ㈜한창산업개발 1280만원 등 으로 나타났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인 허가량 대신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한 경우는 이천시 복하천에서 1일 2600톤의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하이트 진로 3130만원, 광주시 경안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뉴서울컨트리클럽 1900여만원, 구리시
왕숙천의 성신양회에 540여만원 등 모두 5500여만원 규모다.
도는 관련 일부 시·군에서 하천수 징수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한편
하천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6건의 미부과 또는 과소 부과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5년간을
소급적용해 모두 9억 45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천수 사용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누락분은 2005년
이후에만 20여건에 32억원에 달하고, 그 이전의 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도는 ㈜OB맥주가 37년간 남한강 물을 공짜로 끌어다 맥주를 만들어 팔고 있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으며 ㈜OB맥주에 대해서는 43억7000만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했다.
양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소멸 시효로 인해 OB맥주의 경우 2008년 이전 32년간 200억원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는 상황에서 없는 세원이라도 발굴해야 하는데 있는 세원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
수백억원의 세수가 새고 있어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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